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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日 언론, “욱일기는 일본에서 널리 통용될 뿐, 정치적 의미 無”

2020 도쿄올림픽이 개막하기도 전에 한일 갈등이 극에 치달았다. 현수막 다툼이 도쿄올림픽 보이콧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일본 언론은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두고 정치적 의미가 없다는 말을 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사는 18일(현지시간) 선수촌 테라스에 걸린 한국 현수막을 집중 조명하면서 고조된 한일감정에 관해 보도했다. 한국 선수촌 테라스에는 14일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올린 장계의 ‘상유십이 순신불사(尙有十二 舜臣不死)’를 인용한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는 현수막이 걸렸다. 하지만 당시 일본 언론은 “이순신 장군은 항일 영웅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면서 해당 현수막이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기능한다며 비판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정치적 선전을 금하는 올림픽헌장 제50조에 따라 해당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다. 이후 한국 측은 “범 내려온다”는 현수막으로 바꾸어 내걸었지만, 일본 측은 “도대체 현수막을 몇장이나 가져온 것이냐”, “일본을 괴롭히려는 준비가 다 돼 있나 보다”, “일본에 혐오감이 있다면 올림픽에 오지 말아라” 등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국 여론도 일본의 ‘아시타비(我是他非)’ 식 언행에 분노했다. 특히 일본의 경기장 내 욱일기 응원을 문제로 삼았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 관해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욱일기는 국내에 널리 사용되고 있을 뿐, 정치적 홍보 수단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아사히 신문이 조명한 욱일기 사태는 2011년 아시안컵 당시 한일전이다. 당시 한국 대표팀 기성용은 득점 후 원숭이 흉내를 내는 세레머니를 한 적이 있다. 이후 일본인 비하 행동으로 논란이 일자, 기성용은 관중석 내 수많은 욱일기에 분노해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그 이전엔 한국 측이 욱일기에 관해 문제 삼지 않았는데, 기성용의 발언 이후 욱일기가 문제가 된 것이라며, 욱일기 자체로선 정치적 선전 기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욱일기는 명백한 전범기다. 욱일기(욱일승천기)는 일본 국기인 일장기의 붉은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 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퍼져 나가길 바라는 양상과 같다. 당시 일본의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군기로 사용했다. 이후 1945년 일본이 패전국이 되면서 육해군은 해체됐고, 욱일기 사용도 중단됐다. 한편 아사히 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엔터테인먼트 등에선 교류가 깊지만, 정치무대에선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평화의 올림픽 현장에서 국가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사설을 게재하기도 했다. 서지수 인턴기자 2021.07.19 15:09
스포츠일반

'권고 수락' 대한체육회, 이순신 현수막 철거...욱일기 사용도 금지

대한체육회가 도쿄올림픽 선수촌 거주층에 게시했던 '이순신 장군' 현수막을 철거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압력이 있었다. 대한체육회는 도쿄올림픽에 임하는 결연한 각오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 지난 14일 선수촌 내 대한민국 선수단 숙소에 내걸었다. 임지왜란 당시 이순신 장국이 임국에게 올린 장계 '상유십이 순신불사'(尙有十二 舜臣不死·아직도 제게 열두 척의 배가 있고, 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라는 문구를 새겼다. 그러나 일본 언론이 이 현수막을 두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극우 세력이 가세, 일본 제국주의 전범기의 상징인 욱일기를 내세우며 항의하는 상황으로 번졌다. 대한체육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과 조처 내용을 전했다. 대한체육회는 "관련 응원 문구가 국, 내외 보도되면서 IOC 관계자가 대한민국 선수단 사무실을 방문해,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다. 서신을 통해서도 '현수막에 사용된 문구는 전투에 참가하는 장군을 연상할 수 있음에 따라 올림픽 헌장 50조 위반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다"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즉시 IOC에 현수막 문구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고, 경기장 내 욱일기 응원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IOC는 욱일기 사용에 대해서도 같은 조항(헌장 50조)를 적용하여 판단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도 선수단 응원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하의했다. 체육회는 "앞으로도 우리 선수단이 올림픽에 참가함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안희수 기자 2021.07.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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